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3438의결일 2010.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7.18. 청구인의 이메일( OOOOOOOOOOOOOOOOOO )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5.2. 청구인의 이메일( OOOOOOOOOOOOOOOOOO )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15,000원을 전자송달하였고, 이메일발송여부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9.9.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09.5.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2009.5.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438 (<time datetime="2010-02-19">2010.02.19</time> 의결),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