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성북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59,527,3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슴.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대지 840㎡ 및 지상건물 1,494.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1.3.6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청구외 OOO과 동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OO 대지 325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은 2,707,500,000원, 쟁점외부동산은 1,137,5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등 하자액을 1,050,000,000원과,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OOO이 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하자액 180,000,000원을 위 부동산 평가액에서 각각 공제한 순 평가차액 7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93.5.1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3.6.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1,28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부 주택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여 94.3.31 양도소득세 459,527,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94.5.26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교환받을 수 없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9914)하였고 위 OOO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인낙하였으므로 이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9914, 94.12.17)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토지개발공사에의 미납금액이 227,911,538원 임에도 180,000,000원이라고 하여 그 차액 47,911,538원을 누락한 채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4억원을 청구외 OOO이 93.5.31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성북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 73,000,000원 등 223,000,000원 역시 이 건 계약에 따른 잔금기일까지 위 OOO이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판결일 현재까지 어느것 하나 이행된 것이 없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이 압류 또는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유로 “93.6.9 접수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93.6.9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 인낙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95.3.24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기 등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본 93.6.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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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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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960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의결),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2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2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