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 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 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 의 규정에서「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확정일자 : 1997.7.10)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의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998.12.15 채권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1998.9.29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를 동 채권의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1999.3.25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 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청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공증된 채권양수도계약서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표시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서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446 (<time datetime="1999-10-08">1999.10.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