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후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후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7.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O 전 1,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8.21. OOO원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6월부터 OOO 소재 OOO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재촌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2005년부터 OOO 소재 OOO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0여일의 휴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하였으며, 특히 쟁점토지는 감나무 5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 으로 채소, 약용식물 등의 재배와는 달리 봄에 퇴비를 주고 일년에 1~2회 농약만 살포해 주면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수확시에도 곶감을 만드는 매수인들이 직접 수확하여 별도의 농작업이 필요 없었는 바,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근로소득 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 소재 OOO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고, 2005.2.23. 졸업 후 쟁점토지와 원거리(168.3 ㎞)에 있는 OOO 소재 OO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8년 이상 농작업 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피상속인이 1997.5.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를 2002.9.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8.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12.8.21. 여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23. OOO 소재 OOO대학교를 졸업 한 후 2005년 6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원거리(168.3km)의 OOO 소재 OO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7.5.8. OOOO OOO로 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O OO OO OO-OO OOOO OOO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채소 등의 재배와 달리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3.6월, 2012년 OOO병원의 근무일지, 주요 작목 영농순기표, 사실확인서(하OOO, 이OOO, 고OOO 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취득일 1997.5.30.) 보유기간은 약 5년 3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은 후(2002.9.17.) 3년이 경과한 2012.8.21.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상속개시일 2002.9.17.) 받을 당시 OOO 소재 OOO대학교에 재학하였고, 2005.2.23. 대학교 졸업 이후로는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OOO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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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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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598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