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체의 장의용역을 직영으로 제공하는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한 음식용역이 주된 거래인 용역(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7.25.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내용을 근거로 2013.1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한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도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더욱이 과거에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면, 사정의 변경에 의한 입장 변경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오류의 수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사실상 상주 개인이 아닌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이므로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음식물과 차이가 없으며, 음식물 공급은 상주의 선택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과세기간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시행일인 2013.10.30. 이전에 해당하여 소급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 116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공급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1260 (<time datetime="2014-04-23">2014.04.23</time> 의결),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