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그 중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3필지의 토지로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므로 변동된 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그 중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3필지의 토지로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므로 변동된 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655㎡(이하 “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잡종지 8,213㎡(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79.8.2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공유하다가 위 “나”토지를 90.5.24 2개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는 같은곳 OOOOOO 소재 잡종지 2,779㎡(이하 “다”토지라 한다)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소재지를 당초 소재지로 하면서 그 지목 및 면적을 잡종지 5,434㎡(이하 “라”토지라 한다)로 한 후 위 “라”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가”토지 및 “다”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가”토지의 면적중 1/2인 1,327.5㎡ 및 “다”토지의 면적중 1/2인 1,389.5㎡를 90.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1,610원 및 동 방위세 1,1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각기 다른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2필지의 토지(10,868㎡)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 공유하다가 1필지(2,655㎡)는 위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1필지(8,213㎡)는 2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2,779㎡)는 위 OOO 단독명의로, 1필지(5,434㎡)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가”토지(2,655㎡) 및 “나”토지(8,213㎡)를 79.8.2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하다가 위 “나”토지를 90.5.24 2개 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를 “다”토지(2,779㎡)로, 다른 1필지를 “라”토지(5,434㎡)로 하였다.
(2) 위와같이 분할한 후 위 “라”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가”토지 및 “다”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등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그 중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3필지의 토지로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므로 그 변동된 지분을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590 (<time datetime="1992-08-20">1992.08.20</time> 의결),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