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개시되었고, 경매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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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 외에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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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개시되었고, 경매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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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 외에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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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 매부인 이OOO 소유의 OOO 임야 19,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저당권실행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4.7.16. 임의경매개시결정된 후 2015.5.20. OOO원에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채권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10.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가인 청구인은 2014년 4월 초에 매부인 이OOO에게 전자상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하라고 요청 하였다. 이OOO은 이에 따라 2014.4.10.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청구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는 2014.7.16.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그 사이 청구인은 2014.10.1. 전자상거래 업체인 OOO상사를 개업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당초의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OOO은 2015년 3월경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였다. 청구인과 이OOO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상 투자약정계약이다. 이OOO은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유재산도 상당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릴 이유도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5.5.28. 쟁점토지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한을 이OOO의 배우자인 박OOO(청구인의 누나)에게 위임 하였고, 청구인의 배당금 OOO원을 포함한 경락대금 전액은 이OOO에게 지급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의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매로 실제 배당할 금액은 OOO원,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채권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고, 배당 잔여액 OOO원은 채무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하므로 그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1988.1.11. 취득한 쟁점토지에 2014.7.2.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5.20.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결과, 2015.6.12. 청구인은 채권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배당표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아래 <참고1>·<참고2>와 같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은 전액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소매(전자상거래, 무역)를 업종으로 하는 OOO상사를 2014.10.1. 개업하여 2015.6.2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5.28. 쟁점토지의 경락배당금 수령을 이OOO의 배우자(청구인의 누나)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참고3>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OOO이 배우자인 박OOO를 통해 2015.6.12.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은 이영준의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OOO의 보유재산과 근로소득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OOO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4년에는 OOO에서 OOO원, 2015·2016년에는 OOO㈜에서 각각 OOO원,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2014.4.10.) 이OOO의 재산현황으로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과 이OOO의 2014.1.1.~2015.12.31.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이OOO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2014.4.10.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10일 월 0.8%로 하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이영준 간에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개시되었고, 경매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OOO원 외에 이자로 OOO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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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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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4931 (<time datetime="2018-02-19">2018.02.19</time> 의결),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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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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