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1906의결일 2003.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9.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미디어에게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에 OO물산으로부터 자료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여 OO미디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매출액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4.2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고, OO물산이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OO미디어에게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OO물산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여 OO미디어에게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절차상의 실수로 OO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동 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OO물산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OO상사에게 매출하였음이 OO물산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OO물산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와 OO물산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물산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2002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여부를 확인한 바, 실지매출은 OO물산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상사로 하였으나, OO상사의 요청에 의해 OO상사의 실매출처인 OO미디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물산에게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OO물산은 이를 납부하였음이 OO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중에 OOO원을 상당액을 OO물산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OO) 및 위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OO물산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직접 OO미디어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OO물산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하면, OO물산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OO물산에 OOO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OO물산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매입이 있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906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0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0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