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038의결일 2000.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사건당사자들간에 새로 작성된 「차용증」과 「금전대차공증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근거한 과세이기 때문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사건당사자들간에 새로 작성된 「차용증」과 「금전대차공증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근거한 과세이기 때문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OO를 통해 1994.6.14 3억원을 청구외 안OO에게 대여하고 1995.5.15 이자 1억5천만원과 원금 3억원을 수령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검찰수사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위 이자수입 1억5천만원에 대해 1999.8.3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72,650,42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0.2.3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의 귀속년도를 1995년도로 정정하는 한편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76,171,2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검찰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는 고소인 강OO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자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자는커녕 아직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1) 과세관청이 위 대여금 3억원과 1998.10.30자 차용증은 별개의 거래라고 보면서 검찰조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인바, 수사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나 녹취조서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아직 원금조차 회수를 못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외 강OO와 안OO는 모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건 차입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1억5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검찰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금사용처등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하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이 건 과세후 처분청에 제시한 1999.6.8자 「금전대차공증서」를 검찰조사후 작성된 공증서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증내용을 근거로 직접 대집행도 가능한 공증서의 효력을 처분청이 간과한 것으로 공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가 없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강OO는 서로 믿고 거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당초 금전대차당시 차용증등을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검찰진술내용과 다른점이 발견되어 공증하였기 때문에 공증서와 차용증의 금액이 불일치한 점이 있으며, 강OO가 원평하우징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건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98.10.30자 차용증상의 원금과 이 건 원금 3억원이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검찰의 진술자료를 보면 3억원의 차용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6월경으로, 청구외 강OO는 1994.6.12로 진술하고 있어 쌍방이 3억원의 차용시기를 공히 1994.6월로 인정하고 있으나, 1998.10.30자 「차용증」에는 1994.7.4 1억8천만원, 1994.7.30 2억원, 1994.10.26 1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4.6월에 3억원을 차용했다는 앞서의 검찰 진술과는 상당한 거래시기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1994.6월의 금전대차 거래는 「차용증」에는 아예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금과 이자 변제일에 대해 청구외 강OO는 1994.5.15경까지 4억5천만원 전액을 변제했으며, 청구인은 1995.8월경까지 3억7천만원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8.10.30자 「차용증」에는 1995.6.16 1억2천만원, 1995.11.1 1억원, 1996.2.15 1억3천9십3만2천원이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어 1995.8월까지 변제된 금액은 1억2천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 역시 당초의 검찰 진술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90년경부터 강OO와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1999.5.7 진술당시 강OO로부터 받을 금액이 3억4천만원 상당있다고 진술한 점등을 감안해 보면, 1998.10.30자 차용증상의 원리금과 이 건 문제가 된 차용원금 3억원과 이자 1억5천만원, 합계 4억5천만원과는 별개 거래로 판단된다.

(2) 이자 지급 및 수익실현여부 청구외 강OO는 1995.5.15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5천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검찰에서 1995.8월까지 3억7천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자 1억5천만원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8.10.30 작성된 차용증 내용과는 달리 1999.6.8자 「금전대차 공증서」에서는 이자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불확실하게 변경(이자금 1억5천만원과 변제시기를 1999.4.1에서 강OO가 채무자인 안OO로부터 받을 금액을 받는 즉시 법정이자를 고려해서 상호합의하에 지불)함으로써 사금융상의 공증 방법을 이용, 세법이 정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과 「공증서」에 대하여 1998.10.30 작성한 차용증 내용을 보면 ’94.7.4~’94.10.26까지 5억3천만원을 차용하여, ’95.6.16~’96.2.15까지 350,932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용금 잔액은 179,068천원이 되고, 이에 이자 1억5천만원을 합치면 받을 금액이 329,068천원이 되어야 하나 333,068천원으로 되어 있어 4백만원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조사후 과세에 대비하여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데 연유하는 것이고, 1999.6.8자 「금전대차공증서」 역시 1999.5.19 OO세무서로부터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과 청구외 강OO간에 작성된 것으로 위 「차용증」과도 또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공증시기와 공증경위, 내용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의 기재금액이 맞지 않고 일부 증빙자료는 「결정전 통지서」를 통보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서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연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금전대차 당시(1994.6월)에는 차용증 없이 상호 신뢰관계에서 금전대차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이자는 물론 원금의 변제마저 없어 후일을 대비하여 4년이 경과한 1998.10월에 상호 기억을 더듬어 차용증을 작성한 관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차용증 내용을 검토해 보면 1994.7.4. 1억8만원, 7.30. 2억원 합계 3억8천만원 중에서 3억원을 청구외 안OO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고, 1999.6.8자 「금전대차 공증서」는 검찰 진술이 잘못되어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공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3억원 및 이자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을 공증하였고, 공증서는 집행관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는 서류이며, 「검찰재조사조서」에서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외 강OO가 당초 검찰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강OO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한 사실등을 들어 처분청이 이자소득 1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1995 귀속분 종합소득세 76,171,22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과 이자의 대여내역 및 이자수령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 과세

금전 대여 내역

대여금 변제 수령내역

대여 일자

대여 금액

변제 일자

변제 금액

1994. 7. 4

1994. 7.30

1994.10.26

1998.10.30

1998.10.30

(이자 계상)

180,000,000

200,000,000

150,000,000

5,000,000

150,000,000

1995. 6.16

1995.11. 1

1996. 2.15

120,000,000

100,000,000

130,932,000

검찰통보자료

- 원금 : 300,000,000

- 이자 : 150,000,000

- 합계 : 450,000,000

총대여금 및 이자

685,000,000

350,932,000

원금 미수액

184,068,000

미수 이자상당액

150,000,000

위 청구주장은 1999.4.21 작성한 OO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진술인 강OO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3억원에 대하여 이자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 전액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진술을 부인하는 금전대차에 대한 공증서는 진술일 이후인 1999.6.8일 작성된 점, 1999.11.17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의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관련사건 조사도중 발견된 탈루사실이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바 억울하니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구외 강OO는 당청 조사과에서 분명히 진정인(청구인 박OO)으로부터 금 3억원을 빌려쓰고 그에 대한 이자 1억5천만원을 합하여 도합 금 4억5천만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정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이 부과되는등 문제가 발생하자 진정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정 종결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는 사건당사자들이 당초에 검찰조사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한데 기인하는 것일뿐 실제로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이 사건후에 사건당사자들간에 새로 작성된 「차용증」과 「금전대차공증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근거한 과세이기 때문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외 강OO등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차용증
  • 금전대차공증서
  • 공증서
  • 결정전 통지서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연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검찰재조사조서
  • 관련사건 조사도중 발견된 탈루사실이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바 억울하니 재조사해 달라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038 (<time datetime="2000-12-07">2000.12.07</time> 의결),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