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 등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28. 취득한 OOO 답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7. 나OOO에게 양도하고, 2011.3.29.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조세특 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3.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느티나무 15주, 벚나무 10주(이하 ‘쟁점관상수’라 한다)를 식재하고 관리하여 오다가 2011년 3월경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묘목 도·소매업자인 이OOO에게 판매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관상수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 언급이 없었고, 쟁점관상수 판매 및 입금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011.12.2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식재·관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관상수를 식재 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 으로 쟁점관상수 판매내역과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3.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 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1.12.27.)를 보면, 쟁점관상수를 가지치기하고 가져간 흔적이 있고, 남아있는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서상 청구인은 1993.5.20. 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화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분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연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OOOOOO (OO : 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관상수에 대한 아무런 약정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관상수 등이 그 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관상수 판매실적과 금융증빙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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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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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952 (<time datetime="2012-10-22">2012.10.22</time> 의결),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5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