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5 가방, 악세사리 및 구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5,453,030원(2002년 1기 90,909,000원, 2003년 2기 15,454,020원, 2004년 1기 9,090,01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7,622,700원, 2003년 2기 2,284,710원 및 2004년 1기 1,2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OO OOO 소재에서 6평 정도의 가게로 귀금속,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으로, 현금위주의 거래를 하는데 특정인들이 음성적으로 소위 “계”의 형태를 통하여 금괴를 보유하고자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한 것인데도 현금거래라 하여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여성의류 판매점으로 사업장 규모도 협소하여 귀금속 매장을 겸용하기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매출액 전부가 신용카드매출액으로서 금지금 판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15 구두 소매업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9.15 가방, 악세사리 구두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01.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한 후 2006.7.5 폐업한 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4.12.29 OOOOOO검찰청)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5,453,030원의 세금계산서 9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OOOOOOOO OOOOO(OO O O)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조사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6평)의 의류 잡화판매점으로서 귀금속업을 겸업하기에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건당 평균액이 117~202천원에 불과하여 금지금의 판매대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일부 특정인이 금괴 “계”모임을 하면서 금괴를 필요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현금거래 특성상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해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O)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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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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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3725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의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4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