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재송금 받는 금융거래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기계장치 매각대금 및 임차보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재송금 받는 금융거래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기계장치 매각대금 및 임차보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은 2012.8.27.~2012.10.15. 기간 동안 쟁점①거래처에 대해, OOO은 2013.2.25.~2013.4.25. 기간 동안 쟁점②거래처에 대해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대가를 송금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역송금 받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대가이고, 나머지 OOO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거래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송금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계장치 매각대가 및 임차보증금 반환금이라며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 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의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 과 같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 3개 OOO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와의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변경 이력 청구인은 2009.5.25.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하반기에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지 못한 채 쟁점거래처의 OOO와 보증금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시, 전체 면적의 OOO는 쟁점거래처가 사용하고, 나머지 OOO를 청구인과 OOO가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함)하였고, 2011.9.6. 충청남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2.~2011.11.25. 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위에 대해
1) 청구인은 2008년 중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 소유 기계장치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낙찰받을 수 없어 청구인은 친구인 OOO 명의로 OOO에서 OOO원에 낙찰받아 이를 쟁점거래처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고한 ‘기계설비 매각 입찰공고’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기계설비는 배합기로서 감정가격은 OOO원이고, 제조사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②거래처 OOO와 2011.7.25.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나머지 OOO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OOO 원재료를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고, 이는 관련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계장치 매각대금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9.5.25. 개업 이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현 사업장 이전 이후인 2011.9.5.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08년에 OOO원에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임차보증금 반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서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 및 임대기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자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금액을 OOO에게 지급 후 이를 재송금 받는 등이 반복되는 점, 청구인은 2011년 7월 이후 OOO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이 기계장치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각하였다는 기계장치를 매입한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취득가액OOO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나 청구인이 경기도 OOO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임차료 지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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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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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1430 (<time datetime="2015-06-05">2015.06.05</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0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0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