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81의결일 2011.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1305 OOOOOO 103동 708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9.4.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573,82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12.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시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 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임차인들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차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OO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OO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2010.10.14. OO시장)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청구인의딸 김OO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OO과 유OO가 주소를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4.24. 쟁점오피스텔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2008년 제1기까지 무역업을 운영하였고, 동 기간에 김OO와 유OO 등의 주민등록이 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임대와 무관하며, 2008.8.21. 김OO와 2009.4.8. 최OO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한 것이나 사업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어 사업을 한 것으로 믿고 왔으므로 설령 면세전용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 제2기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OO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OO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OO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81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의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