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취소)
안산세무서장이 2000.1.4 청구인에게 한1998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241,06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9,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채권회수 목적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경락취득해 임대하다 매각한 바,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권회수 목적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경락취득해 임대하다 매각한 바,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공장용지」3,379.3㎡, 「단층공장」1,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1998.1.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1997.11.24)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1.2 청구외 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동 계약을 파기하고, 1999.6.28 (주)OOO엔지니어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용역에 제공한 바 있어 동 임대용역에 공하였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06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3억원의 채권을 가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시작되자 동 채권(3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991백만원에 낙찰받았고, 매수한 후 IMF 사태가 발생하여 과중한 금융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청구외 OOO에게 원만하게 양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은 청구외 (주)OOO엔지니어링에게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나 사업목적상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에 공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공하여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14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1997.11.24)으로 취득하였고, 1999.6.28 (주)OOO엔지니어링에게 1999.5.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1991.4.1개업,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외 OOO에게 1995.9.25 금 3억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동 어음이 1997.7월 부도 발생하여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고 1997.11.24 아래표와 같이 낙찰받았다.
< 배 당 표 >
(단위 : 원)
매각 대금
OOO
안산시
OOOO은행
OOO
(청구인)
·배당순위
1
2
3
4
·채권금액
124,364,210
147,053,990
740,722,181
457,602,730
·배당액
992,208,979
118,247,310
1,768,120
740,722,181
123,191,168
·잔여액
865,681,469
863,913,349
123,191,168
0
※ 청구인은 채권금액이 약 457백만원이었으나 실지 배당받은 금액은 약 123백만원임.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한 청구외 OOO는 1999.8.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처분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고,동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1998.10.30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800백만원으로 하면서, 잔금 800백만원을 1999.1.20 지불하기로 하였으나,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산업단지공단 OO지역본부에서는 반드시 공단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한 증빙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공단지역내에서 제조업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일)이 1999.1.20 이후이므로 우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OO산업단지공단 OO지역본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편의 제공 요청하였고,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8.11.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기간은 1998.12.10 ~ 1999.12.9 기간이고, 보증금 40백만원, 계약금 2백만원, 1998.11.23 중도금 2백만원, 1998.12.10 잔금 36백만원, 차임 4백만원은 매월 10일까지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과 OOO은 1999.1.16 쟁점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8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80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1999.3.25 잔금 72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및 특약사항으로 1998.11.3 청구인에게 지급한 2백만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OO자가OOOOOOOO)은 1999.3.20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주)OOO엔지니어링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엔지니어링 대표이사 OOO간에 1999.5.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대금 870백만원, 계약금 90백만원, 1999.6.28 잔금 780백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공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 천원)
월세
간주임대
건물매각
적출과표
추징세액
1998년 제2기
4,000
207
0
4,207
241
1999년 제1기
24,000
1,463
446,310
471,773
22,994
계
28,000
1,670
446,310
475,980
23,235
(4) 청구외 OOO이 1999.10.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10월경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가매매계약만 한 채 공장등록에 필요하여 1998.11.3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OO공단에 제출하였으며, 1998.12.15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1999.1.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2백만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88누5754, 1989.2.14, 국심95중1137, 1995.9.1)이고, 단순히 부동산만을 취득하여 사업 및 임대도 않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려고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특수한 여건인 IMF사태로 청구인이 그 동안 영위하였던 OO산업(개인)을 운영하는데 자금상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청구외 OOO과 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과 OOO은 1999.1.16 쟁점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8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11.3자 임대차계약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2백만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구인은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결국은 청구외 (주)OOO엔지니어링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장용지
- 단층공장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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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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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704 (<time datetime="2000-10-27">2000.10.27</time> 의결),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