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771의결일 2019.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0.29

OOO세무서장이 2019.1.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토목공사비로 지급한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00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 00필지 00㎡ 중 청구인이 00㎡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00㎡를 취득하며 나머지 00㎡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0필지 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를 위 0필지 총면적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0필지 면적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을 곱하면 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201x.x.xx. 쟁점법인의 계좌로 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00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 00필지 00㎡ 중 청구인이 00㎡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00㎡를 취득하며 나머지 00㎡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0필지 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를 위 0필지 총면적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0필지 면적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을 곱하면 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201x.x.xx. 쟁점법인의 계좌로 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6. OOO과수원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과수원 87㎡ 및 같은 리 OOO전 6㎡를 OOO외 3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18. 쟁점토지 중 438㎡를 분할하여 OOO에게 OOO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소개로 2016.9.6. 쟁점토지 639㎡를 OOO에, 같은 리 OOO과수원 87㎡를 OOO에, 같은 리 OOO전 6㎡를 OOO에 각 취득한 후, 인접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유 토지와 함께 토목공사를 하였고 2017.1.18. 쟁점토지 일부인 438㎡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토목공사 업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토목공사분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한꺼번에 1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발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개 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9.8.2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분할양도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목공사비 OOO청구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9.6.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2필지 합계 732㎡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7.1.18. OOO에게 쟁점토지 중 438㎡를 분할하여 OOO에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59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전체 택지개발구역 29필지 7,775㎡ 중 청구인이 732㎡를, 쟁점법인이 4,791㎡를 각각 취득하고 나머지 2,252㎡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하였다.

(3)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2017.4.10. 전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쟁점법인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OOO이고 품목에는 OOO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는바,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지 중 청구인 소유는 2필지 726㎡이고, 쟁점법인 소유는 3필지 3,831㎡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총 공급대가 OOO가운데 토목공사한 총 면적 4,557㎡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438㎡)에 상당하는 OOO이다.

(4) 청구인이 2017.1.18. 작성한 쟁점토지 중 438㎡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목공사 완료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우리 원에서 쟁점법인에 확인한 바, 동 법인 대표이사OOO는 토목공사비용 OOO을 쟁점법인이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일단 총액을 지급하였고, 차후에 다른 필지들까지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인과 각 소유한 면적비율대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2019.8.23. 쟁점법인의 OOO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59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 29필지 7,775㎡ 중 청구인이 732㎡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4,791㎡를 취득하며 나머지 2,252㎡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OOO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 OOO위 5필지 총면적(4,557㎡)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2필지 면적(726㎡)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438㎡)를 곱하면 OOO으로 계산되는 점, 청구인이 2019.8.23. 쟁점법인의 OOO송금한 점, 쟁점토지 중 438㎡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목공사 완료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OOO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목공사비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771 (<time datetime="2019-10-29">2019.10.29</time> 의결),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