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경우 통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매입처를 돌려가며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경우 통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매입처를 돌려가며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7.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총 25매),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총 39매), 2012년 제1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총 4매), 2012년 제1기에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OOO·OOO와 합하여 “이 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총 6매, 위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OOO지방국세청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각각 OOO·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업체들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다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1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났고,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는 물론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유류가 납품되면 거래명세서·출하전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세청이 거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유류운송자들로부터 운송사실도 확인받았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류의 진위여부를 의뢰하였고, 매달 유류 입출고현황을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사업자가 이윤에 따라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건 매입처가 유류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까지를 청구인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또한 거래과정에서는 영업사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류의 공급회사가 존재하는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유류가 실제 존재하는지, 가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공급하는 회사가 그 회사 소유의 유류를 공급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매입처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소송 중이므로 이 건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OOO는 2010년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이력이 있으며, 2011년 제1기에도 ㈜OOO와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유류저장소가 OOO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기 전인 2010년 9월 OOO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고, 같은 해 10월 OOO에 있는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나 유류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또한 유류의 매입가격이 정유소를 통한 가격보다 리터당OOO 저렴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유류임을 알 수 있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와 ㈜OOO으로 되어 있고 유류의 온도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전표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과 OOO간 거래형태는 이전 거래처인 OOO와의 거래와 동일하다. OOO가 OOO. 폐업하자, 청구인은 OOO의 영업사원인 OOO의 소개로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OOO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ㆍ석유판매업등록증ㆍ법인통장만 확인하였다. OOO는 OOO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므로 유류저장소를 확인하였다면 미가동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유류저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OOO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유류의 매입가격이 정유소를 통한 가격보다 리터당 OOO 저렴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유류임을 알 수 있으며, 출하전표상 유류의 온도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전표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OOO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OOO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OOO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OOO의 소개로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거래해왔던 것처럼 대표자를 별도로 만난 사실은 없다. OOO는 OOO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므로 유류저장소를 확인하였다면 미가동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4)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OOO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던 중 OOO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OOO의 소개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OOO의 업무담당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거래가격을 알려주면 주문을 하고 배송도 OOO에서 온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 OOO은 OOO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유류저장소에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미가동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OOO가 OOO의 저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OOOㆍOOOㆍ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ㆍOOOㆍOOO, 2011년 제2기에 OOOㆍOOOㆍ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ㆍOOOㆍOOO, 2012년 제1기에 OOOㆍOOOㆍOOOㆍO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ㆍOOOㆍOOOㆍOOO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OOO세무서장·OOO지방국세청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각각 OOO·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다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사무실과 유류저장소를 방문했다고 하나, 당시 OOO의 유류저장소는 미가동 상태였으므로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유류의 매입가격이 정유소를 통한 가격보다 리터당OOO 저렴하여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와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OOO의 유류저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OOO가 폐업을 하자, 영업사원인 OOO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만 보고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저장소와 출하전표 등 의심할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없이 거래를 하였다. (다) OOO가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OOO의 권유에 따라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만을 확인하고 OOO의 대표자 등은 별도로 만나지 않았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OOO와 거래하였으나 대표자가 만남을 기피하자, OOO의 권유에 따라 다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O의 유류저장소인 OOO로 되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이 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사본, 출하전표와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대부분 다른 업체의 상호 또는 유류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경우 통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매입처가 실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매입처를 OOO, OOO, OOO, OOO 순으로 변경하며 거래하였고,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이 건 매입처의 유류저장소가 아닌 다른 업체의 상호 또는 유류저장소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매입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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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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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855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의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0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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