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73㎡(이하 “교환한 토지”라 한다)를 91.9.5 청구외 OOO소유인 같은 동 OOOOOO 대지 71㎡(이라 “교환받은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 교환을 양도로 보아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2.8.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064,8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하여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교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 이 건 교환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다.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이 건의 경우는 토지의 교환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교환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62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의결),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