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762의결일 1993.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73㎡(이하 “교환한 토지”라 한다)를 91.9.5 청구외 OOO소유인 같은 동 OOOOOO 대지 71㎡(이라 “교환받은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 교환을 양도로 보아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2.8.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064,8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하여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교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 이 건 교환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다.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이 건의 경우는 토지의 교환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교환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62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의결),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