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법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법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5.부터 OOOOO OOOO OOO OOOOO에서 OO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61,47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21,700천원(공급대가)을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3,358,1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상반기 기획상품 의류 제조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의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 받은 후 임가공한 용역대가는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임가공을 재하청 받았던 OO어패럴의 용역대가는 OO어패럴 대표 김OO 등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이는 납품기일 엄수 및 열악한 업계의 현황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 타사에 재하청 주는 사정을 알고 있고, 대금결제 또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재하청업자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한 21,700천원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OO어패럴에 지급한 44,691천원은 당시 OO어패럴이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양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았어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1,476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가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과의 오더를 OO에게 넘겼는데 OO이 거래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대금결제는 쟁점거래처가 21백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OO(OOO, OOO)에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OOOOOOOOOOO O OOOOO OOOOOO(OO O OO)(OO O OO)(라)김OO은 OO어패럴이라는 상호로 2009.5.30.을 개업일로 2009.6.9.에 의류임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OO어패럴 김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2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쟁점거래처와 OO어패럴에게 지급한 점,쟁점거래처의 김OO가 청구인의 주문을 OO에게 넘겼는데 OO이 거래에 대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OO어패럴은 미등록사업자인 점,청구인이 OO어패럴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2매 2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어패럴 김OO 등에게 지급한 44,691천원은 거래당시 OO어패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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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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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59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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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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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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