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른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소유지분 이전을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른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소유지분 이전을 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488.7㎡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2,537/3,222(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1990.9.14 분할 및 1991.5.7 구획정리환지되기 전의 같은동 OOOOOOO 잡종지 10,651㎡를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4.4.15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2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1977.1.1에서 1989.9.5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58,645,070원을 감액하여 158,979,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과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등 3필지로 분할, 환지되기전의 전체토지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잡종지 10,651㎡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1990.4.30 OOO외 2명에게 증여하였음)이 공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O은 1986.7.22과 1986.7.23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국방부로부터 먼저 이전받은 282평과 403평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88.7.1 나머지 공유지분 2,537/3,222을 국방부로부터 이전받았으므로 실제 각자의 소유위치는 취득당시 확정되어 있었고, 군부대가 사용중인 토지인 관계로 분할 등이 불가능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상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할 수 있다. 그후 전체토지가 쟁점토지 등 3필지로 분할, 환지된 이후인 1994.4.15 이러한 불가피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화해형식으로 각 필지를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외 2명이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화해함에 따라 각 필지별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1994.6.21자에 등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상 청구인 실제 소유가 아닌 지번에 어쩔수없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토지인 전체토지를 분할한 후 공유자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청구외 OOO과 함께 분할전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던 전체토지를 각자 소유의 3필지로 분할한 후 각자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4.6.21 청구인(2,537/3,222)과 청구외 OOO(282/3,222)지분전부를 화해(1994.4.15)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국방부소유로 있다가 공유자지분 685/3,222를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가 1986.7.15 취득하여 이중 403/3,222를 1986.7.22 청구외 OOO(1990.4.30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증여로 이전하였음)에게, 나머지 282/3,222를 1986.7.2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국방부소유로 남아있던 공유자지분 2,537/3,222를 청구인이 1990.9.14 청구외 OOO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1990.9.14 필지분할(같은동 OOOOOOO 2,065㎡와 같은동 OOOOOOO 8,586㎡) 및 1991.5.7 구획정리환지(같은동 OOOOOOO 2,065㎡를 같은동 OOOOOOO 359.9㎡와 같은동 OOOOOOO 488.7㎡로 환지)된 후까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외 2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4.4.15 화해조서에 의해 분할된 3필지를 공유자 각자별로 단독소유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 2,537/3,222를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쟁점토지 등 3필지로 분할, 환지되기 전부터 전체토지의 2,537/3,222지분을 공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 후 환지에서 제외된 같은동 OOOOOOO 잡종지 8,586㎡를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구분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환매경위와 환지 및 식목사업부담금 납부사실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1988.7.1 청구외 OOO로부터 모번지 3,222평 중 685평을 제외한 2,537평에 관한 환매권을 9백만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전체토지 2,537/3,222지분 취득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990.5.31자 서울지방법원OOO지원 제2민사부, 89가합852)과정에서 1989.6.12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OOO이 모번지의 경계선과 토지현황 등을 감정한 결과, 전체토지 중 8,597㎡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나머지 2,054㎡는 환지예정지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토지 분할후 같은동 OOOOOOO 잡종지 2,065㎡의 환지지정조서에는 1991.4.23 같은동 OOOOOOO 대지 359.9㎡와 같은동 OOOOOOO 대지 488.7㎡로 환지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환지된 토지인 같은동 OOOOOOO와 OOOOOOO의 경우,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식목사업부담금(도시계획추진부담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환매권자)의 신청에 따라 1987.1.21 발급된 식목사업부담금 납부확인서(OOO시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및 OOO시장 명의)에 의하면, 전체토지 685/3,222지분에 대한 식목사업부담금 총 61,696,712원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우리심판소에서 국방부에 전체토지의 지분매각경위 및 매각당시도면 등 관련자료를 조회한데 대하여 육군제OOOO부대장(군수37480-49, 2000.1.12, 2군수지원사령부)의 회신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차환매조서상 403평, 2차환매시 282평 소계 685평, 3차환매조서상 2,537평 합계 3,222평을 청구외 OOO에게 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사항은 “공원 2,537평, 일반 68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토지의 어떤 부분이 이전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환지예정지에서 제외된 분할 후 OOOOOOO 8,586㎡만을 실제 소유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방부장관과 환매권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정에서 1989.6.12 감정인 OOO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전체토지 중 8,597㎡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나머지 2,054㎡는 환지예정지로 나타나 있으며, 당초 청구외 OOO가 국방부로부터 환매받은 전체토지의 685/3,222지분을 청구외 OOO(282/3,222지분)과 청구외 OOO(403/3,222지분)이 취득하였고, 1991.5.7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었으며,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식목사업부담금(도시개발추진부담금)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전체토지를 구분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전체토지는 당초부터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1990.9.14 필지분할 및 1991.5.7 환지후에도 3필지 각각에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전체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전체토지를 분할후 필지별로 당초부터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라 하여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전을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고, 분할 및 환지에 의하여 연접해 있는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분할로 보여지며,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같은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체토지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995,351,241원, 전체토지 전체가액 1,264,1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2,537/3,222)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액(291,924,000원)의 차액(703,427,241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면적(같은동 OOOOOOO 260.4㎡, 같은동 OOOOOOO 353.6㎡)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이에 따른 양도차익(373,464,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다른 필지의 지분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결정할 경우, 처분청의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이건 과세처분의 양도차익 288,135,932원보다 크다)가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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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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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633 (<time datetime="2000-02-26">2000.02.26</time> 의결),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57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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