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심판청구 경위
(1) 청구인은 2002년중 박OOO외 3명에게 OOO도 OOO시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610.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과 2층을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에 임대하고, OOO세무서장의 2002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안내에 따라 임대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단순경비율 33.5%를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2.5.22.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동세액을 2회에 걸쳐 2002.5.29 OOO원, 2003.6.13.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임대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 7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필요경비율을 33.5% 적용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2. (생략)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판단
(1)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제1호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는 경정청구를 한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신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보고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7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3중1959 (<time datetime="2003-10-04">2003.10.0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4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4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