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6.8.부터 2011.6.10.까지 피상속인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8.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OOO대 410㎡, 그 지상의 건물 376.61㎡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2011.12.31.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증여재산가산액은 없음),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2009.6.8.부터 2011.6.10.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을 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1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결혼이후 25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이 있어, 피상속인이 2008년 OOO으로부터 OOO 대 1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가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반환받은 금원으로 사실상 부부간 일시적인 융통금액의 반환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 가족의 공동생활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의료비, 무직상태인 36세 미혼의 장남인 김활의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다.이는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부동산 계약 및 잔금지급 시점에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양도자인 OOO에 납부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추가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전화료, 보험료, 신용카드비 등으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생활비 지출액 집계내역(2009년 1월~2011년 7월)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건물 임대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대여기간(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 기간) 중에는 쟁점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고,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출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9.6.8.부터 2011.6.10.까지 기간동안 본인 명의의 OOO 계좌(032210******)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표2>
쟁점금액 내역
(2) 청구인은 2009.6.8.~2011.6.10.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시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원이고, 이를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구유재산 매각 및 부동산거래신고 통보’ 공문(재무과-9786, 2008.7.24., 부동산거래신고서 첨부),
②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납부영수증(6건),
③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4개의 거래내역(수표 지급제시내역 및 전표 포함),
④ 생활비 지출액 집계내역,
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의료비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구유재산 매각 및 부동산거래신고 통보’ 공문(재무과-9786, 2008.7.24.,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첨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10.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내역(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대금 등 납부영수증(6건)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납부영수증 내역(다) 청구인 명의 OOO계좌 2개(1279-12-******, 1279-28-******)와 OOO 계좌 2개(208-012***-**-**1, 208-012***-**-**3)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과 같으며, 거래내역과 관련한 수표지급제시 내역 및 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1)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279-12-******)에서 2008.7.23. 수표 OOO권 1매(수표번호 03238***)로 출금되어 2008.7.24. OOO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계약금 및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2)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279-28-******)에서 2008.9.22. 출금된 OOO원과 관련된 전표에는 수기로 ‘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2개(208-012***-**-**1, 208-012***-**-**3)에서 출금된 OOO원과 OOO원은 수표 OOO원권 1매(수표번호 03398***)로 출금되어, 같은 날 동 수표는 OOO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같은 날, 지급제시된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의 제시한 생활비 지출액 집계내역은 앞의 <표1>과 같다.(마)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의료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OOO 등에서 피상속인은 2009.2.22.부터 2011.6.29.까지 진료비 OOO원, 청구인은 2010.1.7.부터 2012.6.25.까지 진료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진료비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32210******)에서 지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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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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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1340 (<time datetime="2013-11-06">2013.11.06</time> 의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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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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