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등기상 청구인은 88.8.19.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으로부터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 OOOOO OOOO(건물 60.12㎡, 대지권 34.88㎡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하였다가, 90.5.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 1,906,230원 및 동 방위세 190,6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이의신청 및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87년 OO국민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조합의 조합장이 무주택 조합원이 미달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무주택조합원서류를 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조합측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넘겨주어 명의변경시 협조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위 조합은 해체되었고 그때의 증빙서류도 소멸되었지만, 최초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하였고,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는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조합장이었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OOO이고, OOO은 OOO에게 매매하고 그 후 수차례 전매를 거쳐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이를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4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 중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OO아파트 조합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은 후 아파트의 공사대금 상당으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는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최종 양수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전매자간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중간 전매자들이 각 단계별로 사실상 소유자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관련된 매매대금 및 양도일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간전매자라는 위 확인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상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608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