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자료상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자료상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000구 00동 000-00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000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91,295,980원, 2002년 제1기 24,362,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는 자료통보를 받고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000세무서장은 2007.1.1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103,6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7,460원을, 00세무서장은 2007.6.1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8,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6,3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9.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전문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청구외법인을 접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회사에 대한 확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10kg의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귀금속 전문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000 000 000(이하 “000 000 000”라 한다)의 행낭편으로 우송받고 그 대가 전액을 청구외 법인의 법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대가 입금시에도 배달사고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표를 우선적으로 입금하였음에도 가공혐의 자료통보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가공 지금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가 상당액을 거래처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해가 금융거래자료를 남기는 방법으로 대가지급을 위장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가를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 여부를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귀금속 업계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청구인의 상품수불부는 귀금속 매매상 밀집지역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이 귀금속 소매상에로의 도매매출로 되어 있어 그 진위여부도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도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1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그 매출전부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0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또는 최종 매입처의 대부분이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 등 부실매입처이며 자료상이 아닌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금지금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처 또한 다수가 자료상이거나 주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인다고 하여 매입·매출거래 전부를 가공확정거래 또는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수개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대가를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이 몇 분 내에 이를 다시 동 매출처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 해 놓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00은행 00시 00동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00은행 000지점, 000-00000-00-000)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단위 : 천원)
거래일자
수량(g)
단가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결제방법
공급가액
공급가액
x1.1
지급일자
금액
2001.7.2
5,000
11,466
57,333
63,066
2001.7.2
63,066
현금
42,166
수표
20,900
2001.7.4
3,000
11,321
33,963
37,359
2001.7.4
37,360
현금
12,460
수표
24,900
2002.1.16
2,000
12,181
24,363
26,799
2002.1.16
26,800
현금
1,500
수표
25,300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번거로워 청구인의 주된 지금 매입처인 (주)0000와 청구인 사이에 개설해 놓은 운송업체인 000000를 통해 지금을 운송받았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0000 직원 000가 작성한 확인서, 행낭사진 등을 제시하였다.(마)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매입과 일치하는 청구인의 장부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도 청구주장대로 기장이 되어 있다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지급 기간별 입출고현황 등의 장부를 제시하였다.(바)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는 자료통보는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매출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0000지방검찰청이 2005.10.26.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0000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임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000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 전부를 가공혐의거래 또는 가공확정거래로 결론지으면서 청구외법인과 그 거래처가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놓은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빙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만 제시할 뿐 그 밖에 금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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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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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4725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4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