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486의결일 2000.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한 종합소득세 결정 및 납부 관련자료등을 근거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부당하게 공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한 종합소득세 결정 및 납부 관련자료등을 근거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부당하게 공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882,83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위 중간예납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1.5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5년전의 세금을 갑자기 고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며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한 사실이 있고 1995.3.24에도 1,010,43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11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199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하였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1995년 5월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882,83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여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바 없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1994.4.30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942,570원과 가산금 67,860원 합계 1,010,430원을 청구인이 1995.3.24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건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1994.4.3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4.11.3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서는 94년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세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11월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 및 납부 관련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부당하게 공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86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