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성남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2,256,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4.4.26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외 7필지의 토지 3,078㎡를 청구인의 형 OOO,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3, 같은해 11.24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음)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 2~4의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로 일련번호 1 및 5~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 명의로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공유물분할 전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전 면적(㎡)
분할후 면적(㎡)
공시지가
(원/㎡)
계
OOO
OOO
OOO
OOO
1
OOO
전
722
481.33
240.67
722
225,000
2
OOOOO
대지
162
108
54
162
390,000
3
OOOOO
대지
248
165.33
82.67
248
414,700
4
OOOOO
대지
595
396.67
198.33
595
390,000
5
OOOOO
전
377
251.33
125.67
377
225,000
6
OOOOO
대지
397
264.67
132.33
397
390,000
7
OOOOOO
전
347
231.33
115.67
347
225,000
8
OOOOOO
전
230
153.33
76.67
230
225,000
계
3,078
2,052
1,026
2,073
1,005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25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연접하여 일단을 이룬 8필지 토지의 각 1/3지분과 2/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필지와 상관없이 일부씩을 특정하여 점용하여 왔으며, 공부상의 소유권과 실제점용부분을 일치시켜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각자의 총지분에 적합하도록 필지별 지분을 등기부상 이전하였을 뿐 토지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토지의 단순분할에 해당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지분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각각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조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각 필지별 공유지분율이 동일한 8필지가 연접하여 하나의 단을 이루고 있고,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전 청구인소유 총지분면적은 1,026㎡, 청구외 OOO 소유 총지분면적은 2,052㎡이며, 동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된 쟁점외토지는 연접한 3필지 1,005㎡, 청구외 OOO가 소유하게된 쟁점토지는 연접한 5필지 2,073㎡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8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분할로 보이고 이 건과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3)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1/3)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1/3지분)은 310,001,867원이고, 실제 소유한 재산가액은 398,075,600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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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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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440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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