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194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매입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매입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7-1995.6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 부터 각종지류 120,893,495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OO지류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12,089,348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5,359,140원 및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39,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지류를 거래하면서 OO문화사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시에 세금계산서가 같이 오고 거래금액도 차이가 없어 청구외 법인에서 공급한 것으로 안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문화사 OOO과 거래하고 청구외 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문화사 OOO과 총매입액의 28.4% 내지 58.07%를 거래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건 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제출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진실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1994.12.22. 개정이전의 제1호에「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1의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1995.6.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면서 청구외 OO문화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지류 120,893,495원 상당(거래내역 참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적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어 확인되었고, 거 래 내 역 (단위 : 원)

공 급 자

거 래 기 간

거 래 금 액

매 입 세 액

품 명

OOOOO

O O O

94.7 - 12

95.1 - 6

48,719,469

72,174,026

4,871,946

7,217,402

지 류

120,893,495

12,089,348

2) 청구인은 1994년 2기분 및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994년 2기분 4,871,946원, 1995년 1기분 7,217,4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청구외 OO문화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거래금액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19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