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0. 취득한 OOO 공장용지 2,125.3㎡, 건물 2,732.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공장용지와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6.30. 양도하고,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8.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5.11.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감가상각비는 건물가치 소모분임에도 이를 소득 또는 수익으로보아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부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상기재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면, 쟁점건물 취득가액 또한 장부가액OOO으로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과환산취득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은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산입하였거나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도 사업소득 계산시필요경비에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도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할 만한증빙자료를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에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의 합계액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③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4.6.30. 양도하고,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OOO원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여 2014.8.28.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5.11.18. 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부동산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쟁점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OOO원, 기초가액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보면,쟁점부동산에 1996.2.16. 채권최고액 OOO원, 2007.4.17.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제3항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보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것이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하면서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환산가액을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쟁점건물의 가액이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 대증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아니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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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783 (<time datetime="2016-03-10">2016.03.1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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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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