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소매업(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2002.1기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7,066백만원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3,271백만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2004.11.11. 청구법인에게 2001.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1,937,083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거나, 수취한 경우 (즉, 일부가공)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 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경우(즉, 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 (OO OOOOOOOOOO,OOOOOOOOOO)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처분청의 고발로 인하여 2003.5.16.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액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에 해당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 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도·소매업(OOOO)을 영위하면서 실물거래없이 2001.2기에 24,228백만원, 2002.1기에 62,838백만원에 해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같은 과세기간에 각각 22,796백만원, 60,475백만원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전액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 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경우(즉, 전액 자료상)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액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만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근거를 보면,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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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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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790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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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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