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 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당해 점포의 분양대금을 87년도 중에 지급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87사업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당해 점포의 분양대금을 87년도 중에 지급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87사업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일괄매입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소재 OO아파트단지내의 상가 36개점포중 34개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87년도에 1,006,108,394원에 분양하였음에도 649,729,999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차액 356,378,395원을 청구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89.4.17 법인세 268,291,910원 및 동방위세 43,214,800원을 부과처분하고, 89.5.24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근세 224,094,490원 및 동방위세 48,931,1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87.3월에 주식회사 OO양행을 인수하여 법인명칭을 주식회사 OO공영으로 변경하고 건설회사들이 건축한 아파트지역내의 상가를 일괄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쟁점점포중 지하층3호, 6호, 11호, 12호, 15호, 17호, 18호와 지상1층 107호, 111호, 112호 및 지상2층 203호, 205호, 206호 도합 13개 점포는 88년도에 분양하였으므로 동 분양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귀속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점포를 87.1.1-87.12.31사업년도에 1,006,108,394 원에 분양한 사실을 분양받은 사람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확정하고 당해 점포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금액 649,729,999원과의 차액 356,378,395원을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중 지하층 3호, 6호, 11호, 12호, 15호, 17호, 18호와 지상1층 7호, 11호, 12호, 지상2층 3호, 5호, 6호 도합 13개점포는 88년도에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구분을 잘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0-4...17(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당해 점포의 분양대금을 87년도중에 지급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전시한 규정에 따라 볼 때 쟁점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87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88사업년도로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의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점포를 청구법인이 일괄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쟁점점포중 34개점포를 87년도에 1,006,108,394원에 분양하였음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가액 649,729,999원과의 차액 356,378,395원을 청구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 건 갑근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 중 13개 점포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88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양가액 상당의 수입금액도 청구법인의 88.1.1-88.12.31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아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의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상가점포분양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이 아닌 자산의 양도이므로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중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에 있어서 다툼이 되고 있는 13개점포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은 88년도임이 확인되고 있고 입주일은 처분청의 조사서를 살펴보아도 분명하지 아니하나, 잔금 청산일을 보면 지하 3호와 6호는 87.9.29자로, 11호와 12호는 동년 9.12자로 15호와 17호는 동년 7.15자로, 18호는 동년 월일미상일자로, 지상1층 107호는 동년 9.9자로, 111호는 동년 9.7자로 112호는 동년 8.24자로, 지상2층 203호와 206호는 동년 9.12자로, 205호는 동년 9.72로 각각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입주자들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이 확인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쟁점점포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잔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87.1.1-87.12.31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1.0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조심 2022서6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8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09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의결),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 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