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구2143의결일 2007.0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22

OOO세무서장이 2006.3.13. 청구인에게 한 2002.12.3. 증여분 증여세 1,091,927,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부담이 균등하다고 추정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부담이 균등하다고 추정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4. 사망한 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OOO 소재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3.22.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엔에 대하여 피상속인, 허OOO, 전OOO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은 2002.12.3. 현재 잔존채무 9,232,607,009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한은행의 담보요구로 입보한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의 1/4에 상당하는 2,308,151,7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무면제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2006.3.13. 청구인에게 2002.12.3. 증여분 증여세 1,091,92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청구인은 단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출시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대출과는 무관하며, 쟁점채무의 사실상 주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한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할 의무가 없는 것인 바, 단지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인간의 대내적인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민법 제424조의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더구나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실제 재산이 없는 허OOO(피상속인의 처)이 한정상속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전액 변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설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구상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나 연대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고, 쟁점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할 뿐 피상속인이 주채무자라는 근거가 없으며, 연대보증 당시 보증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민법 제424조에 의하여 보증채무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 또는 변제일에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담보로 입금한 정기예금 중 피상속인의 정기예금만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없이 단독으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만약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타인이었다면 구상권 행사없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 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즉시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의 정기예금이 청구인의 타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볼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삭제, 2003. 12. 30.)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1996.3.22.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13억엔을 대출받은 사실, 동 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OOO과 피상속인의 처 허OOO,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과 전OOO 등 4인이 연대보증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1.7.19. OOO재판소에 민사재생절차를 신청하여 2002.5.3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및 2002.12.3. 피상속인이 OOO은행 본점에 쟁점채무에 대한 담보로 입금한 동인 명의의 정기예금OOO 9,680,000,000원에서 쟁점채무 전액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민법 제424조의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이 균등함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채무이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주채무자로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부담부분이 균등하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한 국내거주기간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6년 213일, 1997년 220일, 1998년 286일, 1999년 310일, 2000년 257일, 2001년 287일, 2002년 240일, 2003년 365일, 2004년 297일이고, 청구인은 1996년 223일, 1997년 247일, 1998년 249일, 1999년 270일, 2000년 318일, 2001년 303일, 2002년 325일, 2003년 296일, 2004년 302일이며, 전OOO은 1996년 7일, 1997년 4일, 1998년 10일, 1999년 8일, 2000년 11일, 2001년 3일, 2002년 없고, 2003년 1일, 2004년 42일이며, 허OOO은 1996년 56일, 1997년 72일, 1998년 99일, 1999년 135일, 2000년 94일, 2001년 186일, 2002년 231일, 2003년 329일, 2004년 325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전OOO은 일본에서 거주하였으며, 허OOO은 2001년까지 일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평성 18년 11월 29일(2006.11.29.) OOO이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 대출 당시인 1996년도부터 파산선고일(2002.5.30.)까지 피상속인과 연OOO이 취체역(이사) 겸 공동대표취체역으로, 연OOO와 연OOO가 감사역으로, 2001.7.31.까지 연OOO(청구인)가 취체역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건 대출당시(1996.3.22.) 피상속인이 7,332주(총발행주식수 20,000주의 36.7%), 전OOO이 240주(총발행주식수 20,000주의 1.2%), 허OOO이 1,000주(총발행주식수 20,000주의 5.0%)를 보유하다가 1996년 12월 동 주식 전부를 전OOO에게 양도하여 1996년말 현재 청구인과 허OOO은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36.7%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동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전OOO은 1996년말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6.2%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1998년~2004년까지 대부분 일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청구인과 허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경우 대출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1998년~2004년까지 대부분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허OOO의 경우 1931년생으로 대출당시 65세의 고령이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전OOO의 처가 허OOO과 같이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허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제 참여하여 이사 및 감사의 직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연대보증인들간에 채무부담과 관련한 특약이 없다고 하여민법 제424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부담부분의 비율을 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연대보증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보증경위나 주채무자와의 관련성 및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들 간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 바,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경영악화로 2002.5.30. 파산선고를 받은 점 및 피상속인과 전OOO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과 허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피상속인의 아들 및 처로서 피상속인의 요구로 형식상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의 경우 피상속인과 전OOO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쟁점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간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피상속인과 전OOO이 각각 1/2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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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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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구2143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의결),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