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경1433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광명세무서장이 1997.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 속 양도소득세 30,301,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4.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49㎡ 및 구주택 85.62㎡를 취득하여 1989.4.21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 지상에 주택 23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5.9.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O OOOOOO를 1991.5.15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01,610원을 1997.11.2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8 이의신청, 1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처남인 청구외 OOO가 1978.6.7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인근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를 1986.4.29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당시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한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에도 청구인과 가족은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경기도 성남시, 시흥시 변두리에서 어렵게 생활하여 왔으며 동 부동산에는 OOO의 막내동생인 OOO와 그 가족 및 전세입자가 거주했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1989.4.21 주택신축으로 인한 보존등기도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989.11.23 및 1993.1.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2회에 걸쳐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1993.1.30 근저당권자의 권리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부동산은 1978.6.7 청구인 처남인 OOO가 취득한 것을 1988.4.28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89.4.21 신주택(230.58㎡)으로 신축한 후 1995.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8.4.28-1995.10.16)동안 동부동산을 담보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설정계약일

채 무 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989.11.23

1990.3.16

1992.4.6

1994.12.10

청구인

OOO

OOO

청구인

(주)OO은행

(주)OO화학

OOO

OOO

26,000,000원

88,000,000원

150,000,000원

65,000,000원

(2)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처남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거주자들을 보면 1978.5.22-1988.5.10까지 청구외 OOO가 거주했다가 1991.1.4-1995.2.28까지는 OOO 동생인 OOO가 거주한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모(母) 및 처(妻), 1남 1녀와 1975년 이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다가 1991.5월 이후는 경기도 시흥시 OO동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가 재학했던 학교(딸은 OO중학교 및 OO여자상업고등학교, 아들은 OO중학교 및 OO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보면 2회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명의로 설정(채권최고액 238,000,000원)되었고, 2회는 청구인명의로 설정(채권최고액 91,000,000원)되었는 바, 1989.11.23 청구인명의로 설정(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원)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OO은행에서 차입한 20,000,000원의 이자 지불장소가 청구인 거주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OOO 거주지와 인접한 OO은행 서울 OO동지점과 OOO 주거래은행인 OO은행 본점 영업2부 및 OO지점 등에서 납입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4.12.10 설정(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65,000,000원)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위 저당권은 OOO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가 OOO가 부도를 내면서 일부라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동 자금수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OOO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OOO도 1989.11.23 및 1994.12.10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인이 명의상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차입자는 OOO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OOO 회사의 부도때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청구인 소유일 뿐 실제로는 OOO소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와 비슷한 1995.11.16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OOO의 다른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도 OOO 회사의 부도로 경매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공부상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명의로 2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OOO의 동생)가 1991.1.4-1995.2.28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4.9.16 작성된 청구인 제시 전세계약서에는 1994.9.30부터 2년간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6.8㎡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82.7.6 양도한 것 외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인 1991.5.15 경기도 시흥시 OO동에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1998.9월 현재 보유(1998년 기준시가 28,549,652원)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⑥ 청구인의 직업이나 소유재산 상황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1988년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433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