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서2946의결일 1996.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29

1. 남산세무서장이 95.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귀속년도 종합소득세 4,306,030원 및 93귀속년도 종합소득세 11,981,280원의 처분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모는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아니므로, 청구인 자는 실질상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모는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아니므로, 청구인 자는 실질상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년 및 9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 모(OOO), 청구인 자(OOO)와 별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母와 청구인 자는 자산소득합산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모, 청구인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95.6.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4,306,030원 및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1,981,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산소득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모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 모는 7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과 인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이들은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로 보아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인 모, 청구인의 자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비속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이하 “자산소득자”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자가 자산소득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주민등록상 청구인 모(1921.5.8생)는 73.12.20 이후부터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91.11.13 이후부터는 청구인 주소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자(1975.2.15생)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91.12.9~95.2.17 기간중은 청구인 모와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전시 법령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는다(같은뜻 : 대법 88누3826, 89.5.23)할 것인 바, 모 OOO의 경우 청구인과 73.12 이후부터 계속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고, 子 OOO의 경우는 청구인의 모와 합거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소지의 인접지역에서 할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으되, 고령의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목적등으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봄이 보다 그 실질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 모는 청구인과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 자는 실질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946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