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상속건물에 대한 수선이 있었다고 보이나 청구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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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게 입금된 금액이 수선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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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 계좌를 해지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상속건물에 대한 수선이 있었다고 보이나 청구인
ㅇ
ㅇ
ㅇ에게 입금된 금액이 수선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ㅇ
ㅇ
ㅇ의 계좌를 해지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5.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2.11.5.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3.5.3.부터 2013.10.1.까지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3.11. 청구인들에게 2012.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O 건물(이하 “쟁점상속건물”이라 한다)의 수선비로 사용되었다.
(2) 피상속인의 자(子)인 청구인 OOO는 2008.1.1.부터 2012.5.23.까지 OOO에서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2009.7.20. 본인의 명의로 예금가입(OOO원)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원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3) 피상속인의 자(子)인 OOO는 2012.5.7. 자신의 매형인 OOO(이하 “매형”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매형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면서 당시 피상속인이 매형에게 상환하여야 할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2.5.9.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쟁점상속건물의 수선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선비를 배우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었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 명의를 차명하여 2009.7.20. 예금가입(OOO원)한 후 2010.2.2. 예금해지를 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 OOO와 매형 간에 작성된 것이라고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OOO원이 청구인 OOO의 자(子) 또는 매형의 자(子)의 OOO라고 주장하였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위 <표1>과 같이 청구인들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쟁점상속건물의 수선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견적서(4매), 송금영수증(13매), 무통장입금확인서(3매), 영수증(3매), 거래명세표(18매), 입금표(1매), 가스보일러 설치·사용 및 보험가입 확인서(6매) 등을 제출하였고, 송금영수증OOO상에 송금자는 청구인 OOO로 확인되나, 송금된 금액OOO이 위 OOO원의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 OOO는 2009.7.20. OOO지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예금가입(OOO원)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OOO원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시하였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청구인 OOO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서상 예금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2012.5.9.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매형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OOO와 매형 간의 차용증(2012.5.7.) 및 2012.10.23.~2014.2.14.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OOO가 매형에게 OOO원을 송금한 영수증(11매)을 제출하였다. (가) 차용증(2012.5.7.)에는 “청구인 OOO는 2012.5.7. 매형에게서 OOO원을 빌리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며 2014.5.6.까지 상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며 차용증을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가 매형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상속건물의 수선비(OOO원)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에서 쟁점상속건물에 대한 수선이 있었다고 보이나 청구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이 수선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수선비를 지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10.2.2. 청구인 OOO 명의의 OOO지점의 OOO를 해지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피상속인이 매형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OOO와 매형 간의 차용증(2012.5.7.)은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청구인 OOO의 자(子) 또는 매형의 자(子)의 OOO라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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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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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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