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전1445의결일 1995.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패드)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주식회사 OO실업 외 6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계장치등 6,953,221,642원(공급가액)상당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아 래 > (단위 : 원)

공 급 자

거래 시기

품 목

매수

공급가액

세 액

① (주)OO실업

92.10.10~12.15

기계장치 등

8

1,040,000,000

104,000,000

② OO철재

92.10.15~12.30

스틸플레이트

8

600,473,250

60,047,325

③ OO스텐상사

92.10.15~12.31

철 판 등

20

1,308,395,892

130,839,589

④ OO실업(주)

92. 7.15~12.15

금 형 등

6

430,106,100

43,010,610

⑤ OO교역상사

92.10.11~12.15

철 조 등

20

573,273,300

57,327,330

⑥ OO종합상사

92. 7.10~12.30

기계장치 등

31

2,441,000,000

244,100,000

⑦ OO건업(주)

92.10.30~12.30

합 판 등

11

559,973,100

55,997,310

합 계

54

6,953,221,642

695,322,16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3,522,122,620원을 결정고지(1994.12.22 2,909,213,180원을 고지하고, 1995.1.6 616,909,44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의 건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청구외 OO실업(주) 대표이사 OOO외 6명으로부터 브레이크 제조용 금형 및 건축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위 거래는 청구외 OOO외 6명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확인서 등의 증거자료와 같이 실물을 수반한 실지 거래였고 실물은 현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는 개업후 2년내에 폐업하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점, 거래처중 OO실업(주)는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점, OO종합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위 거래가 직접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7개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를 위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따른 해명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제출 및 소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OO실업, OO철재, OO스텐상사와의 거래는 청구법인만 매입신고를 하였을 뿐 매출처에서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종합상사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OO교역상사 및 OO건업(주)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실업(주)는 1993.9.27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OO건업(주), OO교역상사, OO스텐상사, OO실업(주), (주)OO실업은 현재 무단폐업 또는 직권폐업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과 관련된 당심 선결정 국심 94전2835, ’94.12.7, 국심 94전4937, ’95.3.6 및 국심 94전4947, ’95.3.6 같은 내용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445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의결),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9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