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변제액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제3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변제액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심OO, 심OO, 심OO,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심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3.31. 사망함에 따 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4.9.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O,OOO,O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5.3.2.부터 4.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고액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김OO의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OOO,OOO,O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2002.7.3. 대신 변제하고도 상속개시일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OO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가액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김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채무 가액을 상속세 조 사에서 신고 누락을 확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OO OOO,OOO,OOOO) 하여 2005.6.18. 청구인들에게 2004.3.31.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김OO의 파산으로 인해 상속개시일까지 채권회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속받지도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얻은 채무면제 이익은 구상권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 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가 채무면제 등에 따 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99.10.29. 김OO의 OOOO에 대한 OOOO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O 대 640㎡ 및 같은 곳 OOOOO 대 6,882㎡(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OOOOOO」, 채무자 「김OO」, 근저당권자 「OOOOOOO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김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이 2001.7.31. 부도나자, OOOO은 2001.8월 피상속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을 포함한 공동담보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OOOOO OOOOOOOOOOO)를 신청하였고, 2002.3.27. 공동담보가 일괄 경락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된 담보물건의 가액(O,OOO,OOO,OOOO)과 김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상속인 운영의 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 신축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등을 상계하였다. (다) OOOO은 위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배분을 통해 김OO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7.3. 김OO을 대신하여 대출금 잔액 OOO,OOO,OOOO(쟁점채무임)을 OOOO에게 변제하고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김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김OO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2005.4.22.)에 의하면, 김OO은 쟁점채무 변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한OO증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의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쟁점채무를 임의상환하였기 때문에 김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김OO을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자기채무로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채권관계 또는, 김OO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김OO의 재산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가액을 김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OOO
- 김OO
-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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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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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0441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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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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