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번분할이 공동소유자별로 단순한 지분등기 한 것인지 여부(취소)
성북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93,720원 및 동 방위세 758,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내용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전 1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5 청구외 OOO·OOO와 함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8.6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곳 OOOOOOO 전 675㎡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유로 하고 같은 곳 OOOOOOOO 전 662㎡는 OOO소유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이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종전토지의 3분의1 지분과 분할후의 토지의 차 108.17㎡에 대하여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720원 및 동 방위세 758,740원을 92.11.1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8 이의신청, 93.3.23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가 3인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유자인 OOO가 662㎡(200평), OOO이 344㎡(104평), 청구인이 331㎡(100평)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공유자의 토지매입확인서, 양도자의 매매확인서, 직장동료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내용대로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등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거증능력이 부족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어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지번분할이 공동소유자별로 단순한 지분등기 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및 국심 87서 1882.88.2.9, 대법원 83누 717. 84.4.24 참조)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87.3.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접수한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를 보면, 매도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에게 매도한다 하고 청구인외 2인의 성명 및 주소와 3인의 지분이 평수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위 지분표시된 매도증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철인이 되어 있으며, 매도증서의 지질·기재상태등으로 보아 지분표시를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인공유로 취득하였다가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지분대로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처음부터 3인의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을 것을 청구인등이 등기신청하면서 지분표시를 누락함으로서 3인공유로 등기되었고, 나중에 실질내용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90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의결), "토지의 지번분할이 공동소유자별로 단순한 지분등기 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