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당시에는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부동산 중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당시에는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부동산 중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25㎡, 건물 4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18 취득하여 91.1.28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2,945,720원을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이의신청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취득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88년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당시 소장에 나타난 금액 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면 될 것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160㎡는 사도이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당시에는 취득가액을 15,500,0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8,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시 시행된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신고당시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 당시에는 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무상 이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8,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 58,871,073원 대비 43.16%에 불과한 24,822,200원으로 이 가액 또한 신빙성 있는 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사도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사도부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인 225㎡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설령 토지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어 있는 사도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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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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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329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