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OOO이 2011년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저가 실권주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9.2.~9.27. 기간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5. 청구인에게 2011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8년부터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과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차입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급여 및 외주업체의 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상하여 왔는바, 분식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실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주식가치는 “0”원으로 쟁점주식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업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OOO은 금융기관 등과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으로는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에 유상증자 시점 기준 재무제표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실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도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1.11.9., 12.20., 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내역 및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 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과세 내역 OOO
(2) 청구인은 OOO이 2008년부터 외형확장과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 급여 및 외주업체의 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상(분식전 -746,181,603, 분식후 237,117,090) 하였으며, 동 사실은 OOO에서 행한 OOO에 대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상에서도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상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사한 결과 개발비 OOO, 소프트웨어 OOO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확인되고, 동 분식회계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OOO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식에 다른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법인세통합조사가 아닌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 증빙자료로는 OOO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설사 분식회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분식회계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과세당국에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믿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OOO의 증자 후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OOO이 과거 신고한 내용이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 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시점 기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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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1546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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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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