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2967의결일 2018.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12.~2014.10.2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열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과소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부가가치세는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아래 <표1>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납부고지(2014.3.14. 및 2014.9.11.)하였고, 신고 후 과소납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고지(2015.8.12.)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무신고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2016.1.18.)하였고,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결정·고지(2015.9.17.)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967 (<time datetime="2018-06-25">2018.06.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