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12.~2014.10.2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열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과소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부가가치세는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아래 <표1>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납부고지(2014.3.14. 및 2014.9.11.)하였고, 신고 후 과소납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고지(2015.8.12.)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무신고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2016.1.18.)하였고,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결정·고지(2015.9.17.)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967 (<time datetime="2018-06-25">2018.06.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