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977의결일 1991.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불복청구 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 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O가 O에 한국지점을 두고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자기명의로 청구외 O OO OO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을 영위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 O OO OO을 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3.18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게 85.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487,609,290원 및 동 방위세 83,852,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동 납세고지서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명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계열회사인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오파상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얻은 오파수수료를 모두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본사에 의하여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법인으로서 청구외 O OO OO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청구외 O OO OO의 행정적인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 OO OO과는 전혀 다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외 O OO OO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제조되고 조달되어 한국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실현된 국외원천소득을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법소정의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 OO OO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 OO OO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병기하여 고지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이 전도하여 주는 자금으로 인천에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운영자금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전도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시장개척, 정보수집, 광고선전 등에 소요되는 집행예산도 청구외 O OO OO이 할당하여 주고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받으며 부족분을 추가로 실비전도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한국진출목적자체가 OO제품의 판매로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 내의 기업을 선정한 후 당해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매월 품질검사하여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며, 기타 각종보고 및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분기별로 청구외 O OO OO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영업활동의 대부분(90% 정도)이 청구외 O OO OO의 생산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며, 그 외의 오파업도 청구외 O OO OO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제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제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특정기업(청구외 O OO OO)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국내의 많은 거래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년간물량, 코미션, 가격, 결제조건 등)이 일반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하는 장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통상의 오파상과는 달리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만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청구외 O OO OO)의 한국지점이라는 인식 하에 사실상의 수출자 위치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외 O OO OO을 위한 판매활동은 물론 광고, 정보수집, 대한투자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자금공급 및 관리통제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도 청구외 O OO OO으로부터 받고 있어 청구외 O OO 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거 청구법인 한국지점을 청구외 O OO 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중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실지조사 결정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 90서1883, 91.2.6)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77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