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144의결일 1991.04.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ㅇ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ㅇ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87.8.20 까지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단종면허 2개중 1개는 자진반납하고 1개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건설업 면허등의 양도대금 10,085,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가산한후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0.9.15 자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220,750원, 동 방위세 122,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는 85.11 단종건설업면허 2개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그중 1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고 나머지 1개의 건설업면허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또한 87.1 중순경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대표 OOO에게 양도하고 87.8.20 폐업하였는 바, 위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위 법인의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장부를 3년 후에 모두 소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상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90.9.15 인 납부통지서를 90.9.15 수령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조 에 의거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인 90.9.21 이 납부기한이 되겠는 바, 청구인은 90.9.21 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가 동 법인이 소유한 건설업면허 등을 10,085,000원에 양도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양도대금이 법인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산업주식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 10,085,000원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44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의결),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