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 은 불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 은 불공제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7.1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물 1,400.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공급가액 518,181,818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818,1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8.13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인 OOO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9.18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1,818,180원의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재화(건물)를 취득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며,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쟁점건물에 관한 자산과 임대차 권리 및 의무 등을 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양도자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1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양도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9.7.8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8.13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기환급을 거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조건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재화(건물)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국심99경605, 1999.10.13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OOO는 1998.1.8 쟁점건물의 대지를 경락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8.7.20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9.9.17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지상에는 1998.7.25부터 청구외 OOO가 여관업을, 지층에는 1999.3.20부터 청구외 OOO가 유흥주점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양도인 OOO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9.7.1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 소유자 OOO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일한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의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이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자 OOO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8.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인 OOO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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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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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1332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의결),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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