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은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은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2.2.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고철 도매업은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업종이 아니어서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고철업을 하였던 OOO 사장의 소개로첫 거래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진OOO은 부재중이어서 배우자인 김OOO과 거래를하였으며, 첫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고철재고 및 사업장 현장확인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보기 어려웠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진OOO 명의의 OOO 및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 진OOO과 배우자 김OOO이 통장거래내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조사된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소개로 OOO에 있는 철거현장의 사장(이름 잘 기억이 없음)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건 거래관련매입장, 거래대금 지급내역, 고철수불장, 청구법인의통장거래내역, 거래당시일부의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한 임OOO의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미상의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여진다.일부 고철을 청구법인에게 운반(총46회중13회)한 임OOO은 “OOO 부근의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말이를 이OOO으로부터 상차하여 수차례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고철(철근말이)을 상차한 야적장은 OOO으로 쟁점사업장과 야적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당시 고철을 상차해준 자가 이OOO이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알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에 의하면 상기 쟁점거래처사업자인 진OOO 명의의 OOO 및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 진OOO과 배우자 김OOO은 상기 통장거래내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실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조사된 이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소개로 OOO에 있는 철거현장의 사장(이름 잘 기억이 없음)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거래시 일부 고철을 청구법인에게 운반(총46회중13회)한 임OOO은“OOO 부근의 야적장 적재되어 있던 철근말이를 이OOO으로부터 상차하여 수차례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고철(철근말이)을 상차한 야적장은 OOO으로 사업장과 야적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거래당시 고철을 상차해준 자가 이OOO이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서에 의하면 “매출처 ㈜OOO은 전액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실물거래가 있음을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입금 후 당일 및 다음날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 직원 및 지인을 통해 매출대금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진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이OOO이 허위로 매출 신고해 달라는 업체와 금액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답) 2011년 제1기는 (유)OOO이고, 2011년 제2기는 (유)OOO(유)입니다. 문) 위 업체들은 귀하가 말씀하신 데로 이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으로 입금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OOO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업체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위 업체들은 이OOO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입니다. 문) ㈜OOO는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2건, 공급가액 OOO천원, 2011년 제2기 2건 OOO천원을 발행하였는데, 실제 거레를 하고 발행을 하였습니까? 답) 아니요,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입금된 OOO천원 왜 입금이 되었나요? 답)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입금된 것으로 통장내역과 같이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이OOO이 보낸 사람에게 돌려 줬습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진OOO 명의의 OOO 및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 진OOO과 배우자 김OOO은 상기 통장거래내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조사된 이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소개로 OOO에 있는 철거현장의 사장(이름 잘 기억이 없음)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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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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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1389 (<time datetime="2014-09-02">2014.09.0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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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