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2322의결일 1992.08.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진도군수가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진도군수가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OO의 전1,895㎡를 64.12.31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4,960원 및 동 방위세 951,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며, 위 토지가 71.6.16에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90.12.4에 위 농지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의 형평면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 양도당시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토지 양도 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진도군수가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71.6.16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일(90.12.4) 현재 위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여서 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농지 양도일 이후인 90.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동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은 9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농지 양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322 (<time datetime="1992-08-01">1992.08.01</time> 의결),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