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연접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연접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23. 취득한 OOO 2011.3.31.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11년도 정기교차감사 과정에서 항공사진에 의해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도일 현재 연접한 다른 지번(OOOO OOO OOO OOOOO OO OOOO)O의 단독주택 174.5㎡(양도 당시 상호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 및 임야로 확인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2.2.13.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OOO는 경사가 약간 있는 산비탈로 들깨 등 곡물과 유실수(대추나무, 밤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 수확물 매매확인서 등에 의하여확인되는 바,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일부 면적을 제외할 경우에도 나머지 경작 면적(약 1,650㎡로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쟁점건물의 우측에 있는 토지(약 100㎡)에는 10여년생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임야, 공터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연접한 다른 번지에 민박집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위 토지의 대부분이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도 임야,공터 등으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면서 쟁점건물(1994.12.30. 청구인이 관리사로 신축)이 OOO계곡 주변에 위치한 OOO으로 소개된OOO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 광고물,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을 거쳐2012.1.17.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 상단의 일부 면적(약 100㎡)에는 10여년생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이는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터 등에는 곡물 등의 재배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7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 11필지의 전, 답에 농사를 짓고 있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작성일이 1991.1.1.인 농지원부, 농지위원인OOO의 경작사실확인원, 2010년 10월경 청구인으로부터 들깨 65㎏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김종문의 매매확인서, 유실수 및 농업용 관정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의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쟁점건물 주위에는 정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공터, 임야로 나타나는 점,2012년1월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의 일부 토지(면적약 100㎡)에는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공터, 임야로 곡물의 재배흔적을 찾아보기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청구인이쟁점토지에 유실수 및깨 등 곡물을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화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2353 (<time datetime="2012-09-12">2012.09.12</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