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기말재고자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년 △월~△월 기간동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계상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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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상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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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재고자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년 △월~△월 기간동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계상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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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상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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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 재고자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7.부터 2013.10.25.까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처분청은 2013.5.16.부터 2013.6.4.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기말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3.5.22. 현재의 재고물량 및액수에2013.1.1.~2013.5.2. 기간동안 동(銅)매입·매출을 가감하여 2012.12.31. 당시의 동 재고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3년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2012년말 동 재고량을 어떤 내용을 근거로 추정하여 재고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착오로 2013년도에 동 매출은 있었으나, 매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동을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2년도 말 재고로 본 2013년도 매입분은 2013년도 재고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이 재조사 당시에는 거래처 사정 등의 사유로 매입자료 및 반품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재고량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재고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2년말 동 재고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조사 당시 2013.5.22. 기준 동 재고현황 및 2013.1.1.~2013.5.22. 기간동안 동 매입·매출현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2012년말 재고금액을 산정하였고,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백OOO은 2013년도에는 동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한 바 있다.청구법인은 2013년도에 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비철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5건OOO에 대한 동 매입거래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전산으로 거래 전반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2013년도 중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일자가 2013.6.8., 2013.6.10.로 확인되는 바, 재고조사일(2013.5.22.) 당시 재고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3년도에 매입 및 반품된 동 재고는 처분청이 산정한 2012년도 말 동 기말재고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1.17. OOO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27매OOO을 수취하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3.4.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실지 재고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초재고 및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에 대한 물량흐름을 파악하도록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3)처분청은 2013.5.16.∼2013.6.4.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기말재고에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5.22. 현재의 재고물량 및 액수에 2013.1.1.~2013.5.2. 기간 동안 동 매입·매출을 가감하여 2012.12.31.당시의 동(銅) 재고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O은 재조사 기간 중 동 재고(2013.5.22.기준)을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1.부터 2013.5.22.까지의 동 매입·매출내역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다고 하며 ‘2013년 제1기 매입·매출현황’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이후 매출액 반품이 있었고,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한 동의 매입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표3>, <표4>와 같다.
○○○
(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3년도에 매입 및 반품된 동 재고를 처분청이 산정한 2012년도말 동 기말재고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2013년도에 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비철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 매입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15건OOO을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전산으로 거래 전반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의사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2013년도 중 반품되었다고주장하는 매출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013.6.8., 2013.6.10.로서, 반품물량이 재고조사일(2013.5.22.) 당시 재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백OOO이 2013년도에는 동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12년도 말 기말재고로 산정한 금액에는 2013년도에 매입 및 반품된 동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고자산 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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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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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070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기말재고자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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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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