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는 쟁점 토지거래에 대해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는 쟁점 토지거래에 대해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O 소재 답 2필지 179.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9.9 취득하여 이를 87.6.1 양도하고 87.10.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거래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89.2.1 이 건 양도소득세 2,921,420원 및 동방위세 292,140원을 예정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9.9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은행부채로 부득이 87.6.1 청구외 OOO에게 42,3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대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 계약서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결정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거래 계약서 및 양도 및 양수자의 사실 확인서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거래가액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와 거래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거래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는 85.7.27 현재 환지처분 진행중이었으며 양수당시 평당 830,000원은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의 탐문조사가액 800,000-1,000,000원과는 상당히 접근된 가액으로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45,000,000원의 취득가액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도시의 계약서를 보면, 87.6.1 양도당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평당 780,000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의 탐문조사가액 1,200,000-1,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양도가액 42,300,000원의 대금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사회 통념상 토지를 2년이나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신빙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4. 쟁점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거래 취득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양도시의 거래계약서 및 양도 양수자의 사실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먼저, 청구주장에 따른 위 증빙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보아서 거래계약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서 역시 쟁점 토지의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서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하겠으므로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는 쟁점 토지거래에 대해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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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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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69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