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320의결일 2018.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10.28. 설립되어 OOO의 제공 및 OOO의 검색용역 등을 제공하는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대하여 4년의 내용연수(정보처리 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손금에 반영하였다.

(2) OOO장은 2014.3.24.~2014.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처리 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라고 보아 2011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3.28.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4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일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7.5.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 법인에게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인 2015.11.5.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3.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320 (<time datetime="2018-03-15">2018.03.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