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487의결일 199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5.6층) 1,022.68㎡, 대지 20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목욕탕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으로 92.7.15에 계약금 150,000,000원과 92.7.30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았으며, 92.8.3 목욕탕사업을 폐업한 후 92.8.31에 잔금 200,000,000원을 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277,144,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3,257,340원을 93.2.16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 이를 잔금지급일인 92.8.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후 즉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폐업일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받아 양도한 경우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본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 지위에서 소비자 지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2553, 91.5.3와 같은 취지)이 건의 경우 폐업일(92.8.3)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92.7.15과 92.7.30에 각각 받았으므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 전가시킬 수 있다 하겠다.그러므로,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87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0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0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