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받은 지입차량의 공급시기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의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87,04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7.부터 운수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OOOO(이하 “쟁점지입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894,546원 상당의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7,287,040원의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4.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9. 쟁점지입회사와 쟁점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지입회사가 2007.10.29. 쟁점차량을 OOOOO(주)로부터 공급받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을 공급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2.25.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거부하였다.OOOOOOOOOO
(2) 청구인은 2008.1.9. 쟁점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인도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라고 주장한다.
(3) 쟁점지입회사가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개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4) 쟁점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할부금납입내역, OOOOO(주)의 2008.1.8.자 매출변경의뢰 화면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OOOO O OOOOOOOOOOOOOOOOO)은 2007연식 14톤 화물차로, 2007.6.6. OOOOO(주)에 의하여 제작되어 2007.10.29. (주)OOOO에게 66,894,546원(공급가액)에 양도된 사실, (주)OOOO가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2007.10.24.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93,900,000원을 대출하여 당일부터 원리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사실, 2008.1.8. 쟁점지입회사가 쟁점차량 양수자 지위를 (주)OOOO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2008.1.9. 등록번호 OO85바3660로 최초로 등록되었고 OOOOO OO청장은 쟁점차량이 출고된 2007.10.29.이후 2008.1.9.까지 등록을 지연한 데에 대하여 쟁점지입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같은 날 쟁점지입회사와 청구인사이에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입회사에서 쟁점차량에 대하여 등록차량별 장부의 기장을 개시하여 청구인에게 관리비, 보험료, 등록비, 조합가입비 등을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6) 쟁점지입회사는 (주)OOOO가 쟁점차량을 양수하고도 추가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주)OOOO로부터 쟁점차량에 대한 양수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2008연식 차량의 공급가액(90,117,000원)이 2007연식 차량의 공급가액(73,740,000원)보다 16,377,000원이나 높아진다기에 2007년에 14톤 화물차 8대를 지입차주도 정해지지 않은 채 매입하여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2008년에 청구인 뿐 아니라 노OO, OOO 등의 지입차주에게 인도하였고, 노OO 등 다른 지입차주들도 청구인과 같이 지입차량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달리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쟁점지입회사가 2007년과 2008년에 OOOOO(주)로부터 14톤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 쟁점지입회사의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의 매입매출합계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노OO과 한OO의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OO OOOOOOOOOO, OOOOOOOOOOO OO),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지입회사가 연말에 매입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하기 전에 미리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2008.1.9. 청구인과 사이에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관리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등록 및 취·등록세 납부 등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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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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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198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의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받은 지입차량의 공급시기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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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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